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4890개사가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 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사망신고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각 금융회사에 자동 연계되기 때문에 유가족이 별도로 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는 사망자 정보 공유 주기가 월 1회에 그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장 2개월이 걸렸고, 이 사이 사망자 계좌가 대포통장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2017년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통보했고, 당시 사망자 명의로 45만2684건(3375억원)의 부정 출금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정보 제공 주기를 매일 1회로 단축하고 대상 기관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해 이번 시스템을 마련했다.

장례비·치료비는 예외 인출 허용

입금 등 필수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사망 확인 즉시 정지된다. 다만 고인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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