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낮 1시 50분쯤 경남 하동군 하동읍의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철근 인양 작업을 하던 71세 근로자가 이탈한 굴착기 버킷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하동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이날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철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 앞쪽에 장착된 버킷이 갑자기 떨어져 나와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A씨(71)를 덮쳤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가 맡은 공사장이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산재예방감독과와 중대재해수사과는 사고 발생 직후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굴착기 버킷이 이탈한 정확한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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