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민사6단독(이주현 부장판사)은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 B양이 가해 남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양은 A군의 부모를 상대로 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A군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과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런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지도 책임 인정

재판부는 위자료 12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을 더해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내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 학생 부모의 지도·교육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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