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가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성관계 후 6차례 강간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2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상대방이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6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간했다며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무렵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오갈 법한 자연스러운 내용"이라며 "협박이나 강요로 지배당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하고 지갑에서 현금 45만원을 절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