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10일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가 정부 개편안대로 시행되면 18홀 기준 연간 5억30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70%에서 100%로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일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된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부터 100%로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명목 재산세율 4%는 그대로지만 과세 기준이 되는 비율이 올라 실제 부담은 42.9% 늘어난다. 18홀 골프장 기준 재산세는 연 12억4000만원에서 17억7000만원으로 뛴다.
업계는 세율 인하를 요구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2025년 세 부담은 재산세 2300억원을 포함해 총 5970억원으로 추산됐다. 업계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징벌적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재고해야 한다며 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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