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면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22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추다. 정부는 12월 본인부담률을 7%로 낮춘 뒤 2028년 상반기에는 암 등 다른 중증질환과 같은 5% 수준까지 추가로 내릴 계획이다.
12월 1일부터 적용 목표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진료분부터 낮아진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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