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를 두고 당내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선호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친청계와 친명계의 당헌·당규 해석이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친청계는 당헌에 명시된 '결선투표'를 재투표로 해석하며, 추가 투표 없이 진행되는 선호투표는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헌·당규 위반이고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고, 박규환 최고위원도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전혀 다른 별개의 투표 방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친명계 비당권파는 결선투표의 구체적 방식으로 선호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결선투표라는 건 50%를 넘겨야 한단 원칙이며, 선호투표와 시차를 두고 결선투표를 하는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한 당 지도부는 재논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된다」며 「이번 주 안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순회 경선 일정에 맞춰 전대 규칙을 빠르게 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의견 수렴이 실패할 경우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상태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 등으로 나열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을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의사를 집계하여 최종 당선인을 가리는 방식이다. 도입 배경은 과반 득표자 부재 시 재투표를 위해 새로운 날짜와 장소를 정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