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부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질서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라는 표현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대통령이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특검팀이 사건 관련 가담 수준을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평가해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주 후반께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