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종합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21그램 대표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8억원대 예산 불법전용 의혹이 핵심

2차 종합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한남동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에 과다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불법 전용된 예산이 28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특혜를 받아 관저 이전 공사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과 별개로 예산 전용 경위와 관련 부처의 협의 과정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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