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의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법 시행 이후 2년간 불공정거래 혐의 40여건을 조사해 이 가운데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혐의자는 총 25명으로, 사건당 평균 8개 종목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5억∼50억원 구간(3년 이상 징역 대상)이 8건, 50억원 이상 구간(5년 이상 징역 대상)이 1건이었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2건으로,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이 부과됐다.
경주마·가두리·대형고래 수법 동원
적발된 수법은 가격상승률 초기화 시간대에 집중 매수하는 '경주마', 입출금이 차단된 거래소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두리',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키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발행재단과 연계하거나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는 '대형고래'의 해외거래소 연계 시세조종 등이다. 소셜미디어로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악용한 부정거래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에 준하는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를 가상자산시장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이익 은닉을 막기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법 2단계 입법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복잡화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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