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영풍과 전·현직 임원들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열었다.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비용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하는 등 5건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15일 과징금 204억7410만원을 부과했다. 회계 관련 단일 사건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도 병행
증선위는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전·현직 담당 임원 해임·직무정지,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도 함께 의결했다. 조업정지에 따른 영향을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위반 사유에 포함됐다.
영풍 "장부 조작 없었다"…법원서 정면 충돌
영풍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장부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본안 처분의 적법성을 놓고 법정에서 맞섰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따라 제재의 즉시 효력이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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