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파산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뒤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급 범위는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으로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급 상한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다.

임금체불을 자율적으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한도도 확대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체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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