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7·7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령 초안 기준으로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게시물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 시행 첫날부터 정면충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독소조항을 삭제한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직접 헌법소송을 예고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며 "국민의힘이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 5~6월 두 달간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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