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대상으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조회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금·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자가 계약체결일과 납입 선수금 내역, 피해보상 절차,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도 신설됐다. 영업정지 사유는 기존 8개에서 31개로 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는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은 약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기존 대여 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대여금을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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