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 등 후속 법령이 21일 시행되면서 국내 AI 법·제도 체계가 산업 현장에서 본격 가동됐다.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체계가 구체화되는 동시에 공공조달과 창업, 인재 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 산업 육성책도 확대된다.

국가기관은 AI 제품 조달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

앞으로 국가기관은 제품·서비스를 조달할 때 AI 제품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채용, 대출 심사, 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등 국민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고영향 AI' 사업자는 생성물·딥페이크 표시(워터마크), 위험관리 체계 구축, 사전 영향평가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고영향 AI 적용 사례와 표시 방식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생성형 AI 활용 정도에 따른 표시 의무 발생 기준을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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