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5일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KB증권·하나증권·신영증권·교보증권·메리츠증권 등 10개 증권사 임원과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홍콩H지수 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과 금투협, 증권사는 지난 3월부터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낙인 근접 시 사전 안내 의무화
개선안에 따르면 고난도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 손실 구간인 낙인배리어에 10%포인트까지 근접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최초 1회 안내를 보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에게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부여된다.
금감원은 다음 달 금투협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하고, 낙인 근접 알림 시스템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결합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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