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법 중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의무 조항이 2일(현지시간)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2027년 12월로 미뤄졌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7일 이른바 '디지털 옴니버스'에 잠정 합의해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 적용 시점을 이날에서 2027년 12월2일로 16개월 늦췄다.
독립형 고위험 시스템 의무가 유예 대상이다
유예 대상은 채용·인사관리, 신용평가, 일부 생명·건강보험 심사, 교육, 필수 공공서비스 접근 등 부속서(Annex) III에 해당하는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이다. 이들 시스템에 요구된 적합성 평가, 위험관리체계 구축, 기술문서 작성, 인간 감독 체계, 시판 후 모니터링 의무가 모두 미뤄졌다. 의료기기 등 규제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부속서 I) 의무는 2027년 8월2일에서 2028년 8월2일로 별도 연기됐다.
다만 이날부터 그대로 시행되는 조항도 있다. AI법 50조의 투명성 의무는 예정대로 유지된다.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AI, AI가 생성한 콘텐츠, 감정인식·생체분류 시스템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생성형 AI 콘텐츠 워터마킹 의무는 오는 12월2일부터 별도로 적용된다.
자료
- https://compliancehub.wiki/eu-digital-omnibus-ai-act-deadline-deferral-annex-iii-2027/
- https://www.joneswalker.com/en/insights/blogs/ai-law-blog/yes-august-2-still-matters-the-eu-approved-a-high-risk-ai-delay-but-most-trans.html
- https://www.gibsondunn.com/eu-ai-act-omnibus-agreement-postponed-high-risk-deadlines-and-other-key-changes/
- https://www.technology.org/2026/07/17/eu-ai-act-what-actually-applies-on-2-august-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