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제6재판부(재판장 미아타 마리아 삼바)는 23일 셀레카 반군 사령관 출신 마하마트 사이드 압델 카니(56)에게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도 방기의 반달리즘진압중앙국(OCRB)에서 저지른 구금·고문·박해 등 반인도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전쟁범죄 혐의 3건은 2013년 3월 프랑수아 보지제 전 대통령 축출로 당시 무력충돌이 이미 종료됐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금시설 상태에 대해 "바닥이 오물로 덮여 있었고 대변과 소변 냄새가 났다"고 적시했다. 목격자들은 구금실 벽에 총알 자국과 핏자국이 있었고 대소변을 지릴 때까지 채찍질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사이드는 ICC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고위급 셀레카 지휘관이다. 앞서 반(反)발라카 지도자 2명은 각각 12년, 1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량은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며 별도 심리에서 결정된다. 검찰과 변호인은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루이스 마지 중앙아프리카 담당국장은 "ICC의 첫 셀레카 고위 지휘관 유죄 판결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중대범죄 처벌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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