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인원은 1만6647명이며, 이 가운데 368명은 무단 소액결제로 2억4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산정 기준은 무선서비스 매출

개보위는 해킹에 악용된 펨토셀이 LTE 통신 장비인 점을 고려해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 6조6689억원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앞서 2300만명이 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는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고 설명했다.

KT, 로그 삭제 정황도 수사기관에 고발

개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접속 로그 삭제 등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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