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5일(현지시간) 한국산 고흡수성수지(품목번호 A-580-914)에 대한 행정재심에서 LG화학의 최종 덤핑마진을 0.00%로 확정했다고 연방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LG화학의 수입 현금예치율은 공고일인 25일부터 즉시 0%로 낮아졌다. 앞서 적용되던 26.05%의 현금예치 의무가 사라지면서 대미 수출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심사 대상 기간에 LG화학이 고흡수성수지를 정상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재심 결론은 정부 셧다운과 전산 지연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169일 늦게 나왔다.
다만 이번 재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 다른 고흡수성수지 제조업체들은 기존 일괄세율 26.05%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고흡수성수지는 기저귀와 위생용품 등에 쓰이는 고부가 석유화학 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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