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설치된 검찰청이 2일 78년 만에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나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출범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중대범죄 수사만을 전담한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전체 규모는 2874명이다.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 권한은 공소청이 맡는다. 공소청 수장은 기존처럼 검찰총장이 맡는다.

검찰청 폐지 당일 여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놓고 정면 충돌했으며, 이 쟁점은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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