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를 열어 대통령·국회의원 수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사를 직접 할 수 없으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공수처의 대통령·국회의원 수사대상 제외와 판·검사·경찰 수사 집중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국회의원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역량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수처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고발 사건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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