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전남 나주시 왕곡면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52세 남성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14일 오전 10시부터 30일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부터 11시57분 사이 나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아는 사이인 60대 남편과 아내를 청테이프 등으로 결박한 뒤 남편은 흉기로 찌르고 아내는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부부의 체크카드로 6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가 이틀 만인 7일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지법은 9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잔인성·알 권리·재범 방지 요건 충족"

전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 등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채무 관계와 범행 동기, 흉기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2024년 순천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박대성에 이어 두 번째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