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메리츠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 즉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7월 인가를 신청한 지 약 1년2개월 만이다.
이번 인가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투사는 미래에셋·한국투자·NH·KB·키움·신한·하나·삼성증권에 이어 메리츠증권까지 모두 9곳으로 늘었다. 발행어음은 종투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같은 날 금융위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공모주 청약 대행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에 대해 임원 해임 요구와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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