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9일 시외버스 수하물을 이용해 필로폰을 전국에 유통한 판매책과 매수자 등 1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판매책 1명과 공급책 2명, 매수·투약자 4명 등 7명은 구속됐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필로폰 38.3g을 시외버스 수하물에 실어 전국 7명에게 45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시외버스 수하물 이용한 전국 유통 확인
경찰은 구매자들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물건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추가 공급책과 유통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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