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5일 올해 1~3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국내 피해자 20명이 대포통장으로 보낸 범죄피해금 약 3억원을 인출·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중국 현지 조직에 송금한 자금세탁 조직원 12명을 검거해 국내 총책 등 50대 남성 A씨 포함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직은 중국총책-국내총책-관리책-현장팀으로 이어지는 점조직 구조로 운영됐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받았다. 사건은 지난 3월 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인출책을 긴급체포(현장 압수액 3390만원)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CCTV 분석과 계좌추적, 통신수사를 병행한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조직 전원 검거로 이어졌다.

채희창 대구 중부경찰서장은 "말단 인출책에 그치지 않고 국내 총책은 물론 중국으로 도피한 총책까지 끝까지 추적했다"며 "통장 대여나 지시에 따른 현금 인출이 자금세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검거는 중국으로 도피한 총책까지 끝까지 추적해 조직 전체를 뿌리 뽑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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