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을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하고, 발송기관도 기존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다만 구형 휴대전화의 수신 가능성을 고려해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처럼 90자로 유지한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90자로 제한돼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대피 장소 등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웠고, 여러 정보를 안내할 경우 내용을 축약하거나 여러 건으로 나눠 발송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1년 시범운영서 발송 건수 20% 감소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157자 재난문자를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했다. 전체 발송의 약 48%가 157자로 발송됐고, 시범운영 기간 수신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중복 발송을 줄이는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되며, 시범 적용 기간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줄었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