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3월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 개편을 앞두고 개편 전 3개월은 지급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방침이 저소득층 지원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정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게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라는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 4월부터 3단계 차등지급
복지부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은 월 38만원(현행보다 3만원 인상), 하위 30∼45%는 물가연동분을 반영한 월 35만9000원, 하위 45∼70%는 월 35만원으로 동결 지급된다. 정 장관은 "단순히 9000원 정도의 차이지만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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