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약 3시간30분 만인 이날 오전 5시8분쯤 제주시 건입동 거리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숨진 B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과거 A씨의 스토킹과 폭력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됐고, 비상시 경찰이 출동하도록 112신고시스템에 연동된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상황이 급박해 B씨가 신고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보호조치의 한계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직접 눌러야 긴급출동이 이뤄지는 구조여서 위급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전자감시 등 제도 보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