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19일 오전 8시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택에서 전처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전남편 A씨(6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현관서 기다렸다 침입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집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B씨가 출근을 위해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오전 8시23분께 현장을 벗어났다. B씨 가족은 자체 설치한 현관 CCTV로 외부인의 침입과 도주 장면을 확인하고 8시30분께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이송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오전 10시19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씨 언니 집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그를 붙잡았다.
사흘 전 신변보호 요청했지만
B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16일 딸, 지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가족끼리 식사하자는 전화가 한 차례 와 불안하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주거지 일대 순찰을 강화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담 당시 사건 접수와 함께 임시숙소 입소도 권유했는데 B씨가 원치 않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순찰 강화 조치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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