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친구 집에 동거하며 그 집 12세 여동생 B양을 상대로 안방과 거실에서 여러 차례 간음하고, 이후 약 30회에 걸쳐 거부 의사를 밝힌 B양의 신체를 10~15분씩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9월에는 간음을 시도하다 B양 어머니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와 형성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장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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