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년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동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입을 막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벽 귀갓길, 뒤따라와 입 막아
정씨는 지난 2월 22일 새벽 3시쯤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A씨(20대)를 발견한 뒤 골목까지 뒤따라가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반복하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에게는 2018년 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과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귀갓길을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