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후속 법안 처리에 나섰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소청법, 검사징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정거래법, 청소년성보호법, 석유사업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는 후속 입법이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 부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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