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5일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계열사 자금 약 4억9000만원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코인 '아로와나토큰' 매각대금 96억원을 차남 등에게 빼돌리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각대금을 차남 등이 개인적으로 쓰는 데 김 회장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대금 일부는 실제 사업비로 쓰였다고 판단해 이 혐의는 무죄로 봤다.

계열사 자금으로 차명주식·허위급여

반면 한컴그룹 계열사 4곳의 자금 4억9000여만원을 차명으로 주식을 사거나 지인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는 데 쓴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각각 징역 3년,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 측은 항소 여부를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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