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0월2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이명현 특별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호우 피해 복구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의 실종자 수중 수색 작전을 지휘하며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방치해 채모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조사한 이명현 특검팀의 '1호 수사 대상'이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사건 발생 이후 3년3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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