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 2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다. 다만 염 소령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서는 검사의 판단과 주장을 담은 문서로 증명적 기능을 가진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 군검찰이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며 "대통령 격노설 등은 망상"이라는 내용의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아 6시간 동안 신병을 구금한 데서 비롯됐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김 중령에게 징역 2년,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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