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두 발언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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