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1심 선고가 31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린다.
한 총재는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 징역 13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청탁금지법 등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며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했다. 한 총재는 결심공판에서 "돈으로 권력 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며,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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