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방흡입 수술 등에서 나온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성형외과 등 112곳과 수집·운반업체 8곳 등 총 120곳을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불법 배출 2건, 보관기준 위반 24건, 전용 용기 사용기준 위반 10건 등 총 36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25명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처리기준 위반)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지난달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곳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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