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족이 있는 광주시로 거처를 옮겼으나,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를 통해 위치가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에는 5세 딸도 있었으며 손 등에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네 차례 신고했으나, 그때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에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 신변 위협을 호소해 긴급신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범행 당일 이를 눌렀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가 이미 한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이 불리하게 나올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