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실종된 제주 30대 여성 장미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24일 오전 10시46분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경찰 합동 수색 중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초기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장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경장은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한 뒤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시스템'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사유란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로 입력해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경장이 지난 7월 실종된 60대 남성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 처리한 정황을 확인하고 함께 수사하고 있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