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가 지난 5월 접수된 장미란(37)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며 직접 통화로 안전을 확인했다고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4일 A경사에 대해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사가 처리한 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허위종결 정황이 확인됐는데, 해당 실종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은 A경사의 사건 처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하고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서에 실종 사건 담당자가 사건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할 때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 사건 수사 강화 방안'을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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