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실뱀장어 약 64만 마리를 사들여 유통한 60대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서해안 연안에서 무허가 어선과 불법 도구 등을 이용해 포획된 실뱀장어를 매입해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통된 불법 포획 실뱀장어가 약 64만 마리, 시가로는 약 2억5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경, 지난 4월 정황 포착해 수사 착수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실뱀장어 불법 포획·유통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A씨 외에 불법 포획과 유통 과정에 관여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윤하 보령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 포획된 수산자원의 유통행위는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뱀장어는 국내 뱀장어 양식에 쓰이는 핵심 종자원으로, 개체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해경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년 봄철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보령해경도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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