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7시6분쯤부터 부산항에서 149t급 유조선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해 1㎞를 운항했다. 같은 날 오후 8시30분쯤 해양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혼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이미 음주 운항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에는 일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 "운항 거리 짧고 추가 피해 없어"
재판부는 음주 운항 거리가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퇴근한 상태에서 다시 운항 지시를 받고 운항하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