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3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1억원을 받고 감사원 고위관계자에 대한 청탁·알선을 약속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은 박씨가 뇌출혈 수술을 받으면서 약 4년7개월 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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