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는 3일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추천한 통합특별시장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목포대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목포대 측은 국립대 의대 부지는 원칙적으로 국유지여야 하는데도, 순천대가 후보 선정 당시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받기로 한 협약만 제출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부지확보 계획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 목포대 측 주장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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