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일부터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사건이 종결되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지난 5월 실종된 뒤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됐다. 김 직무대행은 전날인 3일 제주를 찾아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주문했다.
경찰은 성인 실종자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위치정보와 이동 동선을 신속히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 당직자 1명이 전담하던 야간·휴일 대응 인력은 최소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실종 수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광역 단위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실종자 가족 눈높이에서 허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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