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25일 구속됐다.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경장(3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장모(37)씨의 남자친구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약 2시간30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알린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해 관련 기록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2일에는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경장은 지난 24일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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