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반복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업이익 없으면 최대 30억원 부과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영업이익 5%가 3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작업중지권도 넓어진다.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신고포상금 제도는 내년 1월28일부터, 과징금 부과와 작업중지권 확대는 내년 4월2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엇을 밝혔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제도가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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