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산재 발생 보고가 이뤄졌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 방해 행위도 확인하지 못해 은폐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메신저 내용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사항 206건을 적발해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해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함께 제기된 부당해고·취업방해·불법파견 의혹은 성과프로그램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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